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9공포 · 2020-10-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형사사건”이란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일체의 사건을 말한다.2. "변론”이란 검찰공무원이 취급 중인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접수 이후 집행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가 그 처리절차 또는 내용에 관하여 검찰공무원을 상대로 구두(전화, 문자전송, 면담 등 방식 포함) 또는 서면으로 법률상·사실상의 의견을 진술 또는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3. "변호활동”이란 변론, 대리, 신청, 문의, 신문·조사·면담 참여, 서면제출 등 변호사가 그 변호권에 기해 행하는 일체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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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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