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병무자료"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되는 행정관련 간행물, 도서·학위논문·비디오·카세트테이프 등과 비도서형태의 시청각자료 및 그 밖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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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무자료"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되는 행정관련 간행물, 도서·학위논문·비디오·카세트테이프 등과 비도서형태의 시청각자료 및 그 밖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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