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7.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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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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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5. "행정자료"란 사업장에서 관제센터로 전송된 자동측정자료를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확정한 자료로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 및 배출부과금 산정 등에 활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3. "행정자료"란 제1호에 따른 기록물을 제외한 국내·외에서 생산된 전문 및 교양도서, 논문, 업무상 참고를 위해 인쇄한 출판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7.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각 부서 또는 산하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4. "행정자료"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행정관련 간행물, 학위논문, 일반도서, 비디오 등의 시청각자료 및 그 밖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8.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통계작성부서에서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행정자료"라 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직원의 정보 이용 편의를 위하여 비치·제공하는 간행물 및 일반도서류 등으로서 제1호의 기록물을 제외한 제반 자료를 말한다.
5. "행정자료"란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행정관련 간행물, 일반교양·전문도서 등 도서자료, 비디오·카세트테이프 등과 비도서형태의 시청각자료 및 그 밖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7.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써 통계작성부서가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5. "행정자료"라 함은 제1호에 의한 기록물을 제외한 국내·외 각종 도서, 각종 논문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행정자료"란 법 제24조제1항과 제24조의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