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란 병무청과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문서, 도서, 병무행정 역사자료,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개정 2012. 4. 2, 2021.9.30.>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 4. 2, 2019.12.30.>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ㆍ사무ㆍ작업 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2. 4. 2, 2021.9.30.>4. "병무자료"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되는 행정관련 간행물, 도서ㆍ학위논문ㆍ비디오ㆍ카세트테이프 등과 비도서형태의 시청각자료 및 그 밖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2. 4. 2>5. "행정자료"란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행정관련 간행물, 일반교양ㆍ전문도서 등 도서자료, 비디오ㆍ카세트테이프 등과 비도서형태의 시청각자료 및 그 밖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2. 4. 2>6. "병무행정 역사자료"란 병무청 및 병무행정 역사를 서술하는데 소재가 되는 모든 형태의 기록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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