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병무청 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등에서 법령 등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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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무청 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등에서 법령 등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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