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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이란? — 법령상 정의

데이터기반행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2개 법령22건 정의

데이터기반행정의 법령상 뜻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4.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각급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0.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5.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각급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기예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제처에서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6.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6.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다른 공공기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0.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직접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4.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직접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9.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각급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 가공, 분석,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재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9.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직접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6.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7.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