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데이터베이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2."병무청 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등에서 법령 등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5."데이터 업무"란 병무청 데이터의 수집ㆍ품질관리 등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일련의 데이터 처리 과정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업무부서"란 소관 업무에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의 "병무청의 과와 그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

7."데이터 품질관리 부서"는 소관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의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과와 그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

8."데이터담당자"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9."데이터 업무부서담당자"(이하 "업무부서담당자"라 한다)란 병무청의 부서별 소관 데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10."가명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11."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적시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12."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설정, 정책 및 조직의 구성,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데이터 표준화, 산출물 관리 및 최신화, 품질 진단 및 개선, 데이터 정비, 데이터 활용성과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이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데이터 값과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14."품질 오류"란 데이터의 값, 구조, 관리체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15."업무규칙"(Business Rule)이란 업무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맞도록 데이터 값을 관리하는 조건에 대한 논리식을 말한다.
16."데이터기반행정"이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17."메타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업무 관련 협력 사항

6.병무청 데이터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총괄
7.각 부서의 데이터 분석ㆍ활용 지원
8.병무청 내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지원
9.그 밖에 데이터 정책 추진, 관리 및 제공,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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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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