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무자"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의무경찰을 포함한다)과 경찰간부후보생 및 시보임용예정자를 말한다.2. "인체유래물"이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규정된 것으로 헌혈 시 채취하는 보관검체를 포함한다.3. "디엔에이"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4. "디엔에이감식"이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6. "개인식별정보"란 인체유래물 제공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7.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8. "신원확인용 시료보관 카드"란 디엔에이감식을 위해서 필요한 소량의 혈액을 용지에 묻혀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카드를 말한다.9. "보관검체"란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제3조제10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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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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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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