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1. "근무자"라 함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항공정보실에 근무하는 항공정보업무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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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자"라 함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항공정보실에 근무하는 항공정보업무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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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자"라 함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항공정보실에 근무하는 항공정보업무종사자를 말한다.
5. "근무자"란 본원과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로서 경비구역에 대한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무자"란 본원과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로서 경비구역에 대한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무자"란 본원 및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로서 경비구역에 대한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무자"란 농촌진흥청에 배치된 청원경찰로서 경비구역에 대한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무자"란 대통령기록관에 배치된 청원경찰로서 경비구역에 대한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무자"란 청원경찰로서 경비구역에 대한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무자"란 새만금개발청에 배치된 청원경찰로서 경비구역에 대한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1. "근무자"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의무경찰을 포함한다)과 경찰간부후보생 및 시보임용예정자를 말한다.
7. "근무자"란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로서 경비구역에 대한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6. "근무자"라 함은 응급대기실 근무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