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보관관리"란 비축물자를 지정된 창고, 야적장, 기타 보관시설에 일정기간 적재하여 안전하게 유지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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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관리"란 비축물자를 지정된 창고, 야적장, 기타 보관시설에 일정기간 적재하여 안전하게 유지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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