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계약담당관"이란 전략비축물자과장을 말한다.
②"해당 지방조달청장"이란 비축물자 보관관리 업무와 관련된 지방조달청장을 말한다.
③"관리자"는 해당 지방조달청장이 해당 지방청 내에서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④"비축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⑤"비축기지"란 조달청에서 물자 비축을 위하여 건립한 창고와 조성한 야적장을 말한다.
⑥"야적장"이란 창고형태 이외의 토지에 물자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조성한 장소를 말한다.
⑦"보관관리"란 비축물자를 지정된 창고, 야적장, 기타 보관시설에 일정기간 적재하여 안전하게 유지함을 말한다.
⑧"고가물자"란 원자재 가격이 타 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물자를 의미하며, 비철금속 중 주석, 니켈과 코발트, 바나듐, 인듐 등 일부 희소금속을 말한다.
⑨"훼손"이란 손상 또는 변질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물자의 가치가 감소된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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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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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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