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계약담당관"이란 전략비축물자과장을 말한다.
"해당 지방조달청장"이란 비축물자 보관관리 업무와 관련된 지방조달청장을 말한다.
"관리자"는 해당 지방조달청장이 해당 지방청 내에서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정한 자를 말한다.
"비축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비축기지"란 조달청에서 물자 비축을 위하여 건립한 창고와 조성한 야적장을 말한다.
"야적장"이란 창고형태 이외의 토지에 물자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조성한 장소를 말한다.
"보관관리"란 비축물자를 지정된 창고, 야적장, 기타 보관시설에 일정기간 적재하여 안전하게 유지함을 말한다.
"고가물자"란 원자재 가격이 타 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물자를 의미하며, 비철금속 중 주석, 니켈과 코발트, 바나듐, 인듐 등 일부 희소금속을 말한다.
"훼손"이란 손상 또는 변질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물자의 가치가 감소된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