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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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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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비축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2. "비축물자"란 조달사업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