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훼손"이란 손상 또는 변질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물자의 가치가 감소된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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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이란 손상 또는 변질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물자의 가치가 감소된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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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이란 손상 또는 변질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물자의 가치가 감소된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6. "훼손"이란 회계관계직원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그 가치가 감소되고 그 감소가 손해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통상의 관리 하에 발생하는 소모 이외에 물품의 외형을 손상한 경우와 변질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