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보안 사이버수사 업무"란 사이버상 불법정보의 유통 등 국가안보 위해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분석·전파하고, 안보위해 혐의자의 각종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수집·분석하는 내사 및 수사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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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사이버수사 업무"란 사이버상 불법정보의 유통 등 국가안보 위해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분석·전파하고, 안보위해 혐의자의 각종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수집·분석하는 내사 및 수사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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