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이버상 국가안보 위해행위의 근절과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정보과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부여 및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보안 사이버수사 업무"란 사이버상 불법정보의 유통 등 국가안보 위해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ㆍ분석ㆍ전파하고, 안보위해 혐의자의 각종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수집ㆍ분석하는 내사 및 수사활동을 말한다.
②"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이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서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을 말한다.
③"심사위원회"란 해양경찰청(본청)에 설치되는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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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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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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