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이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서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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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이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서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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