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2. "보안관제 전문기업"이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보안관제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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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관제 전문기업"이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보안관제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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