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공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제"란 조직의 정보기술 자원 및 보안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격 정보를 탐지 및 분석하여 즉시 대응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2. "보안관제 전문기업"이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보안관제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3. "보안관제 수행실적"이란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다만, 장비 납품 등 부대사업은 실적금액에서 제외한다.4. "사후관리"란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제4조에 따른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5. "지정일 또는 사후관리 결과통보일"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 또는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통보 공문일자를 말한다.6. "최근"이라 함은 지정 또는 사후관리 신청 마감일 직전 분기 말을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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