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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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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법령25건 정의

보안관제의 법령상 뜻

3. "보안관제"라 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조제42호에 따른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보안관제"라 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조제42호에 따른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5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5조
33.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4. "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5.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36.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가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라. 「전자정부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통합관리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마. 교육부장관이 시·도 교육청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침해사고대응센터37.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38. "용역통제시스템"이라 함은 각종시스템에 접속·통제하며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단, 이 지침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격접근통제시스템과 위원회 접근제어시스템, 형상관리시스템, 시큐어코딩시스템만을 말한다.39.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40. "공공 클라우드센터"란 외교·안보, 수사·재판, 행정업무 처리 등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각급기관 등의 장이 설치·운영중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보안관제"란 전자문서·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분석·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6. "보안관제"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7. "보안관제센터"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8. "국가보안관제체계"란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국가기관 등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39. "부문보안관제센터"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이 국가기관 등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라. 「전자정부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통합관리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마. 교육부장관이 시·도 교육청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침해사고대응센터40.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4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42. 공공클라우드센터란 외교·안보, 수사·재판, 행정업무 처리 등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각급기관 등의 장이 설치·운영중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보안관제"라 함은 전자문서·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보안관제"란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탐지·분석·전파 및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2.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6.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0.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5. "보안관제"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보안관제"라 함은 전자문서·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을 실시간 탐지·분석·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2. "보안관제"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보안관제"란 전자문서·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분석·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6.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보안관제"란 전자문서·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분석·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3. "보안관제"란 전자문서·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분석·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3. "보안관제"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2.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3. "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4.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35.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자원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가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및 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라. 「전자정부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통합관리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마. 교육부장관이 시·도 교육청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침해사고대응센터36. "단위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시·도, 시·도 교육청, 시·군·자치구,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및 군(軍)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37.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38. "원자력안전정보"라 함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를 말한다39.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40. "공공클라우드센터"란 외교·안보, 수사·재판, 행정업무 처리 등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각급기관 등의 장이 설치·운영중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7.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2.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보안관제"란 전자문서·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분석·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8.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4. "보안관제"란 사이버공격·위협을 실시간 탐지·분석·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7.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 "보안관제"란 조직의 정보기술 자원 및 보안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격 정보를 탐지 및 분석하여 즉시 대응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