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보존과학실사고"란 보존과학실에서 보존과학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보존과학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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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존과학실사고"란 보존과학실에서 보존과학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보존과학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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