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중대 보존과학실사고"란 보존과학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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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대 보존과학실사고"란 보존과학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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