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교육시설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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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교육시설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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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교육시설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7.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 결함에 의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1.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맨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을 말한다.
8. "안전점검"이란 송전선로의 상태를 판단하고 이상 부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통해 시설물을 검사하여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모두 포함한다.
1.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맨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을 말한다.
2. "안전점검"이란 이 규정에 따라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 장비로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시험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보존과학실에 내재 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보존과학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장비 등을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험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시험분석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실험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험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실험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장비로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