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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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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법령24건 정의

연구활동종사자의 법령상 뜻

8. "연구활동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연구활동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제반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 민간인 근로자, 실습생 등을 말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연구활동종사자"란 과학원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관, 연구사,「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에 따른 박사연구원, 석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학·연 학생,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3.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립수목원에 소속된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하며, 특히 연구실 유해·위험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된 사람을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연구활동종사자"란 과학원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실근무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원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원에서 축산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연구보조원을 말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 및 검역·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계약직, 외부연구자 포함)를 말하며,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포함한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연구활동종사자"란 보존과학실에 종사하는 공무원, 근로자, 실습생을 말한다.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연구활동종사자"란 박물관에서 보존과학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8.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실에서 안전성분석 및 연구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분석·연구 보조원 등을 말한다.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9.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 공무직, 박사후 연구원, 기간제연구원, 외부연구자 및 실습생 등을 말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연구활동종사자"란 자원관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원 등을 말한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연구원 및 소방공무원 등을 말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7.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실험실에서 연구실험 활동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원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금강청의 시험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시험연구원 등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7. "연구활동종사자"란 평가원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중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4.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 공무직, 박사후 연구원, 기간제연구원, 외부연구자 및 실습생 등을 말한다.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센터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연구원 및 경찰공무원 등을 말한다.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6.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화학물질안전원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