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연구활동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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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활동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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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활동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제반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 민간인 근로자, 실습생 등을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란 과학원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관, 연구사,「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에 따른 박사연구원, 석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학·연 학생,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33.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립수목원에 소속된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하며, 특히 연구실 유해·위험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된 사람을 말한다.
3. "연구활동종사자"란 과학원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3.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실근무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원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원에서 축산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연구보조원을 말한다.
7.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 및 검역·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계약직, 외부연구자 포함)를 말하며,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포함한다.
5. "연구활동종사자"란 보존과학실에 종사하는 공무원, 근로자, 실습생을 말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란 박물관에서 보존과학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8.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실에서 안전성분석 및 연구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분석·연구 보조원 등을 말한다.
9.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 공무직, 박사후 연구원, 기간제연구원, 외부연구자 및 실습생 등을 말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란 자원관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원 등을 말한다.
3.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연구원 및 소방공무원 등을 말한다.
7.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실험실에서 연구실험 활동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원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금강청의 시험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시험연구원 등을 말한다.
7. "연구활동종사자"란 평가원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중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 공무직, 박사후 연구원, 기간제연구원, 외부연구자 및 실습생 등을 말한다.
4.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센터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연구원 및 경찰공무원 등을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화학물질안전원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