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보존처리제"라 함은 국가유산의 가치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행하는 보존처리 등의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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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존처리제"라 함은 국가유산의 가치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행하는 보존처리 등의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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