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처리제"라 함은 국가유산의 가치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행하는 보존처리 등의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2.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이하 "유해 보존처리제"라 한다)라 함은 문화유산의 생물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보존처리제 중 사람이나 환경에 직ㆍ간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3. "유해 보존처리제 전문가심의회"(이하 "전문가심의회" 라 한다)라 함은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이하 "재단 이사장"이라 한다)이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4. "이해관계자"라 함은 보존처리제 생산ㆍ제조ㆍ유통ㆍ수입자 등과 그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보존처리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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