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이하 "유해 보존처리제"라 한다)라 함은 문화유산의 생물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보존처리제 중 사람이나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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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이하 "유해 보존처리제"라 한다)라 함은 문화유산의 생물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보존처리제 중 사람이나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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