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보충·특별교육"이란 영 제30조 제7항에서 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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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충·특별교육"이란 영 제30조 제7항에서 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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