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대상자"라 함은 통일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사무소와 분소에서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2. "사무소장과 분소장(이하 "사무소장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와 분소의 관리ㆍ운영상의 책임자를 말한다.3. "신변보호"라 함은 보호대상자를 사무소 및 분소 내외의 각종 위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4. "관계기관"이라 함은 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보호대상자와 관련되는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5. "보충ㆍ특별교육"이란 영 제30조 제7항에서 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6. "심화 직업훈련과정"이란 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중 사회적응교육 기본교육을 수료한 자를 정착지원시설 내에서 직업훈련하는 과정을 말한다.7. "직무교육"이란 영 제30조 제4항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정착지원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8. "인식개선교육"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발생을 방지하고 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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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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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