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보험사"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해 공제된 보험료를 수령하는 보험사와 이를 희망하는 보험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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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해 공제된 보험료를 수령하는 보험사와 이를 희망하는 보험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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