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보험환자"라 함은 법률에 의한 보험적용대상자로서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자가 부담하는 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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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환자"라 함은 법률에 의한 보험적용대상자로서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자가 부담하는 환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험환자"라 함은 법률에 의한 보험적용대상자로서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자가 부담하는 환자를 말한다.
"보험환자"라 함은 법률에 의한 보험적용대상자로서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자가 부담하는 환자를 말한다.
"보험환자"라 함은 법률에 의한 보험적용대상자로서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자가 부담하는 환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