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외래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외래환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외래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외래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외래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외래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외래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