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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비환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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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국·공비환자의 법령상 뜻

"국·공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2. 소송수행 또는 행형목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정신감정환자 또는 치료보호 및 감호환자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2 "자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
"국·공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2. 소송수행 또는 행형목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정신감정환자 또는 치료보호 및 감호환자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2 "자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
"국·공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2. 소송수행 또는 행형목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정신감정환자 또는 치료보호 및 감호환자2 "입원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
"국·공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사람으로 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2. 소송수행 또는 행형목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정신감정환자 또는 치료감호환자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자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
"국·공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2. 소송수행 또는 행형목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정신감정환자 또는 치료보호 및 감호환자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2 "자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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