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5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5조5.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란 보호관찰소에 설치하는 보호관찰소 직원과 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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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란 보호관찰소에 설치하는 보호관찰소 직원과 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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