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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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의미한다.
대표 출처: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의미한다.
1.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