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5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5조7. "지구협의회"란 지역적 특수성, 재정 여건, 기타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시·군·구에 설치되는 자치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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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구협의회"란 지역적 특수성, 재정 여건, 기타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시·군·구에 설치되는 자치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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