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5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ㆍ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의미한다.2.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범죄예방활동과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3.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란 보호관찰위원의 전국적 규모의 범죄예방 활동 및 보호관찰소 협의회 활동 전개와 보호관찰위원 활동에 대한 연구, 자료수집, 홍보 지원을 위하여 두는 자치조직을 말한다.4. "보호관찰소 협의회"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법 제18조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구성된 자치조직을 말한다.5.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란 보호관찰소에 설치하는 보호관찰소 직원과 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심의ㆍ의결 기구를 말한다.6. "분과위원회"란 보호관찰소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 협의회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7. "지구협의회"란 지역적 특수성, 재정 여건, 기타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자치조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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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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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