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보호관찰소」라 함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지소)를 말한다.
보호관찰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라 함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지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라 함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지소)를 말한다.
「보호관찰소」라 함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지소)를 말한다(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3 「상담·치료 기관」이라 함은 보호관찰소에서 선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가 진료하는 기관 또는 단체(「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