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신적 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고,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보호관찰소」라 함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지소)를 말한다(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
「상담·치료 기관」이라 함은 보호관찰소에서 선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가 진료하는 기관 또는 단체(「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