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정신적 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고,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보호관찰소」라 함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지소)를 말한다(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
③「상담·치료 기관」이라 함은 보호관찰소에서 선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가 진료하는 기관 또는 단체(「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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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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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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