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도박범죄」란 형법 제23장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한국마사회법, 경륜ㆍ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행행위 범죄를 말한다. 다만 도박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이에 가담한 범죄는 제외한다.
「보호관찰소」라 함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지소)를 말한다.(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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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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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