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도박범죄」란 형법 제23장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한국마사회법, 경륜ㆍ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행행위 범죄를 말한다. 다만 도박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이에 가담한 범죄는 제외한다.
②「보호관찰소」라 함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지소)를 말한다.(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
③「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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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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