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보호구역 훼손자"란 법 제52조제2항의 용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훼손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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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구역 훼손자"란 법 제52조제2항의 용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훼손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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