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어장정화사업"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알리는 "어장정화·정비집행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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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장정화사업"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알리는 "어장정화·정비집행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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