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자"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를 말한다.2. "보호구역 훼손자"란 법 제52조제2항의 용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훼손한 자를 말한다.3. "보호구역 이용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어장정화사업"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알리는 "어장정화ㆍ정비집행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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