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보호대원"이란 신규 대원, 경고를 받은 대원, 복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원 등 보호가 필요한 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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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대원"이란 신규 대원, 경고를 받은 대원, 복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원 등 보호가 필요한 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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