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복무관리관"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원의 복무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