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복무이탈"이란 교육생이 교육센터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센터 경계구역을 이탈하거나 휴가, 외출, 면회 후 정해진 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복무이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복무이탈"이란 교육생이 교육센터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센터 경계구역을 이탈하거나 휴가, 외출, 면회 후 정해진 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복무이탈"이란 교육생이 교육센터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센터 경계구역을 이탈하거나 휴가, 외출, 면회 후 정해진 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2. "복무이탈"이란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복무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경계구역을 벗어나거나 휴가·외출·외박·출장 후 정해진 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16. "복무이탈"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7. "복무이탈"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4. "복무이탈"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복무이탈"이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