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복무관리관"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원의 복무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 "복무이탈"이란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복무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경계구역을 벗어나거나 휴가ㆍ외출ㆍ외박ㆍ출장 후 정해진 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3. "보호대원"이란 신규 대원, 경고를 받은 대원, 복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원 등 보호가 필요한 대원을 말한다.4.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이란 대원의 복무관리 및 행정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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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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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