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보훈학당"이란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명칭으로, 직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 또는 창조한 자료·노하우·경험 등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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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학당"이란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명칭으로, 직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 또는 창조한 자료·노하우·경험 등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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