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훈학당"이란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명칭으로, 직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 또는 창조한 자료ㆍ노하우ㆍ경험 등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ㆍ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지식"이란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 학습활동 등에서 수집되거나 창출된 결과물, 노하우, 경험사례 등 가치 있는 명시적ㆍ암묵적인 모든 정보자원을 말한다.3. "학습동아리(CoP: Community of Practice)"란 특정주제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학습하고 문제해결을 행하는 직원들의 모임을 말한다.4. "지식 승인자"란 보훈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서 생성된 지식에 대한 승인ㆍ거부ㆍ평가의 권한을 가진 직원을 말한다.5. "사용자"란 지식을 생성ㆍ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훈학당에 등록된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6. "지식 마일리지"란 지식사용자의 보훈학당 활용 및 기여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사용자가 "지식마당"과 "질문마당"에 지식 등을 직접 등록하거나 타인의 지식을 조회 및 평가할 때 부여되는 인센티브 점수를 말한다.7. "지식 지도"란 지식을 등록하거나 조회할 때 사용하는 분류체계로 하나의 지식을 다수의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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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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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