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복수국적자"란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의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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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국적자"란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의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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