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외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 국립외교원 및 기타 외교부장관 소속 하의 모든 기관(부속기관까지 포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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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외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 국립외교원 및 기타 외교부장관 소속 하의 모든 기관(부속기관까지 포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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